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를 위한 부동산 지원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24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 및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서 정해드리겠습니다.
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
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입니다.
1.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?
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상품입니다.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
-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해 놓은 상태
- 민법상 성년이면서 세대주
-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- 소득은 연간 7.5천만 원 이하
- 자산은 2024년도 기준으로 3.45억 이하
-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
- 신혼가구의 경우,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, 3개월 이내 결혼 예정
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,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.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.
대출한도
- 수도권 3억 원, 그 외 2억 원(전세금액의 80% 이내)
금리
- 연 1.5%~ 연 2.7% (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함)
*추가 우대금리 조건
-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연 0.1%, 다자녀 연 0.7%, 2자녀 연 0.5%, 1자녀 연 0.3%
2.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
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이란?
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.
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및 조건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- 순 자산가액 3.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세전)
신청시기
- 잔금지급일과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
대출한도
- 수도권 1.2억 원 / 수도권 외 0.8억 원 이내
금리
- 연 2.1% ~ 2.9%
*추가 우대금리 조건
-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자계약 시 연 0.1%, 다자녀 가구 등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
신청 절차
-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신청 가능
- 업무 취득은행 확인 필요
전세자금 대출, 버팀목 전세대출 공통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)
- 주민등록 등본
- 초본(합가기간 확인 필요시)
- 가족관계증명원 :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
-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(결혼 예정자)
-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
- 소득확인 자료
-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, 급여내역 포함된 증명서
-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
업무취급은행 전화번호
이상으로 신혼부부 전게자금 대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본인들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셔서 부담은 줄이고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